빙그레가 자사의 바나나맛 우유와 비슷한 모양의 젤리를 만들어 판 업체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습니다.<br /><br />빙그레는 지난해 12월 다이식품 등을 상대로 바나나맛 젤리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용기는 외관 형태와 디자인이 독특하고 출시 이래 일관되게 사용해왔다며, 바나나맛 젤리 제품의 외관과 젤리 모양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바나나맛 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20100010637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